김광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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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광용 | |
金匡溶 | |
없음 | |
1908.06.12 ~ 1979.10 | |
전라남도 나주 本良面 東林里 12 | |
全南 羅州郡 本良面 東林里 127 | |
광주 | |
학생운동 | |
1920년대 중후반 | |
애족장(1990) |
공적내용
"전남 나주(羅州) 사람이다. 광주고등보통학교에 재학중이던 1926년 11월 3일 그는 당시 광주 부동정(不動町) 소재 최규창(崔圭昌)의 하숙방에서 광주고보·광주농고생 15명과 함께 조국의 독립·사회과학 연구·식민노예교육반대 등을 강령으로 하는 항일학생결사인 성진회(醒進會)를 조직하였다. 동회의 운영은 월회비 10전에, 매월 제1,3토요일에 모이기로 하고, 민족적 교양의 함양과 사회과학을 통한 식민통치의 부당성을 연구하기로 하였다. 또한 회원들은 비밀엄수, 동지포섭으로 조직확대를 결의하였다. 그런데 1927년 3월에 회원 중 이반자가 생겨 기밀이 누설될 염려가 있었음으로 회원 정남균(鄭南均)의 집에 모여 성진회를 해체하였다. 그러나 동회의 해체는 형식적이었을 뿐으로 주동학생들의 활동은 계속 추진되어 나갔다. 그리하여 1928년 2월에 그는 최규창·문승수(文升洙)·임종근(林鍾根)·김인수(金仁守) 등과 함께 지용수(池龍洙)의 집에 모여 졸업 후, 교직 등 사회에 나아가서도 연락을 취하며 항일투쟁을 계속하기로 결의하였다. 1928년 3월에 광주고보를 졸업한 그는 성진회의 목적을 위해 활동을 계속하던 중, 1929년 11월 3일에 광주학생독립운동이 일어난 후 성진회와 관련하여 일경에 피체되었다. 피체 후 일경의 모진 고문을 당하다가, 1930년 10월 광주지방법원에서 소위 치안유지법 위반으로 징역 3년형을 언도받았으나, 이에 항소하여 1931년 6월에 대구복심법원에서 징역 1년형이 확정되어 옥고를 치렀다. 정부에서는 고인의 공훈을 기리기 위하여 1990년에 건국훈장 애족장(1983년 대통령표창)을 추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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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판결문(1930. 10. 27 광주지방법원)
판결문(1931. 6. 13 대구복심법원)
명치백년사총서(김정명) 제1권 분책 725면
독립운동사자료집(국가보훈처) 13권 265·1624∼1633·1654∼1708면
한국독립운동사(문일민) 238면
독립운동사(국가보훈처) 9권 490·49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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