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양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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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양숙 | |
金良淑 | |
없음 | |
1864.09.20 ~ 1963.11 | |
전라남도 나주 茶道 新洞 | |
全南 羅州 茶道 新洞 | |
나주 | |
국내항일 | |
1919년 | |
대통령 표창(2011) |
공적내용
"김양숙은 1919년 음력 6월 전라남도 나주군 다도면(茶道面)에서 유한선(劉漢先)의 취지에 찬성하여 상해 대한민국 임시정부(大韓民國 臨時政府)의 독립운동을 원조하기 위해 조직된 국민회(國民會)에 가입하였다. 그해 음력 7월경부터 음력 8, 9월경까지 나주군 다도면 신동리(新洞里)의 기독교도(基督敎徒)를 대상으로 회원 규합과 독립운동자금을 모집하다가 1919년 12월말 일본 경찰에 체포되었다. 이로 인해 김양숙은 1920년 6월 21일 대구복심법원에서 소위 대정 8년 제령 제7호 위반으로 징역 6월을 받았다. 정부는 고인의 공훈을 기려 2011년에 대통령표창을 추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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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독립운동사(독립운동사편찬위원회) 제3권 562면
判決文(大邱覆審法院:1920. 6. 21)
判決文(光州地方法院:1920. 4. 7)
秘密結社 國民會員 募集者 및 不穩文書 配布者 檢擧에 關한 件(陸軍省:1920. 1.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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