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석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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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석현 | |
羅碩鉉 | |
羅在植,李碩忠 | |
1911.11.28 ~ 1980.08 | |
전라남도 나주 細枝面 松堤里 26 | |
全南 羅州郡 細枝面 松堤里 264 | |
광주, 나주 | |
국내항일 | |
1920년대 후반 ~ 1930년대 초 | |
애족장(1990) |
공적내용
"전남 나주(羅州) 사람이다. 광주농업학교 재학중인 1928년 6월에 동교생 송성수(宋聖秀)·김재룡(金在龍)·유상걸(柳上杰)·김윤성(金允性) 등과 함께 민족차별을 일삼던 일본인 교유의 배척을 주동하였는데, 이러한 주장이 학교로부터 거절당함에 따라 동맹휴교를 단행하였다. 이때 이들은 식민지 노예교육제도 등을 반대하는 성명서 및 성토문을 내는 한편 맹휴의 결속을 강화하기 위해 연락부·동원부·탐정부 등의 부서를 정하고 맹휴를 조직적으로 전개했는데 그는 탐정부원의 일을 맡았다. 또한 그는 맹휴생들의 행동을 탐지하는 동교의 한국인 교유에게 경고문을 띄워 민족적 양심을 경각 시켰다. 그러던 중 일경에 피체되어 1928년 9월 광주지방법원에서 징역 6월형을 언도받았으나, 이에 항소하여 1928년 11월 대구복심법원에서 징역 6월, 집행유예 4년형을 언도받았다. 그후 그는 1930년 11월에 일본으로 건너가 반전투쟁 시위 등 항일투쟁을 전개하다가 5개월동안 옥고를 치렀다. 1933년 1월 동경에서 귀국한 그는 고향에서 나순조(羅順祚) 등과 함께 야학을 설치하여 농촌 청년들에게 조선역사를 가르치면서 민족의식을 고취하였다. 그런데 이러한 활동이 일경에 발각됨으로써 그는 동년 8월에 피체되었고, 1934년 3월 20일 대구복심법원에서 소위 치안유지법 위반으로 다시 징역 2년 집행유예 5년형을 언도받았다. 정부에서는 그의 공훈을 기리기 위하여 1990년에 건국훈장 애족장(1982년 대통령표창)을 추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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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판결문(1934. 3. 20 대구복심법원)
일제침략하한국36년사 8권 915·932면
독립운동사(국가보훈처) 9권 512면
판결문(1928. 9. 28 광주지방법원)
판결문(1928. 11. 8 대구복심법원)
동아일보(1928. 11. 12)
독립운동사자료집(국가보훈처) 13권 149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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