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종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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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종국 | |
裵鍾國 | |
1924.1.29~2017.3.19 | |
전라남도 나주 鳳凰 龍谷 53 | |
全南 羅州 鳳凰 龍谷 53 | |
광주 | |
국내항일 | |
1940년대 | |
애족장(1990) |
공적내용
"전남 나주(羅州) 사람이다. 1939년 일본의 광도현(廣島縣) 오시(吳市) 흥문(興文)중학교에 입학했다가 1940년에 광주서중학교로 전학하였다. 전학후 동교의 항일학생결사였던 무등회(無等會)에 가입하였으며, 1941년 3월에는 기영도(奇英度)·기환도(奇桓度)·신균우(申均雨) 등과 함께 광주시내 금동(錦洞)에서 모임을 갖고 무등회의 조직을 재정비 강화하였다. 무등회는 1938년에 조직되었던 서중독서회(西中讀書會)가 확대 개편하면서 개칭된 것으로 일제의 식민통치를 부정하고 독립을 목적한 결사였다. 그런데 1942년 1월에 무등회의 활동이 일경에 발각되어 선배회원들이 피체됨에 따라 그는 기영도(奇英度)·신균우(申均雨)·박화진(朴和珍) 등과 함께 뒤를 이어 무등회를 주도해 나갔다. 이무렵 일제는 태평양전쟁을 도발하여 전시체제의 수탈을 강요하는 한편 민족언론을 봉쇄하고, 내선일체(內鮮一體)를 내세우면서 민족말살을 꾀하였다. 따라서 항일운동을 표면적으로 전개하기는 어려운 상황이었다. 그리하여 무등회의 항일운동의 양상은 겉으로는 교풍쇄신을 표방하며 위장하기도 했다. 그것은 배종국 등 5학년 학생들이 주도한 것이었는데, 도중 일경에 탐지됨으로 주동학생들이 검속당하였다. 이 일을 계기로 광주서중 학생들은 학병지원반대, 창씨개명반대, 일어상용반대, 징병제도반대 등을 내걸고 1943년 5월 21일에 일제히 동맹휴학에 돌입하여 동년 6월까지 일제식민통치에 항거하였다. 이를 세칭 광주서중의 제2차독립운동이라고 하는데 이때 그는 무등회사건에 연루되어 일경에 피체되었다. 피체 후 그는 1년여간 고문취조를 받다가 1944년 9월, 광주지방법원에서 소위 치안유지법 위반으로 징역 1년 6월형을 받고 옥고를 치렀다.
정부에서는 그의 공훈을 기리어 1990년에 건국훈장 애족장(1982년 대통령표창)을 수여하였다."
자료
"판결문(1944. 9. 18 광주지방법원)
독립운동사(국가보훈처) 9권 806·808·810·814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