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만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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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만동 | |
李萬童 | |
1906.4.29~1987.8.1 | |
전라남도 나주 鳳凰 龍谷 233 | |
全南 光州 林 | |
나주,광주 | |
학생운동 | |
1930년대 | |
건국포장(1992) |
공적내용
"전남 나주(羅州) 사람이다.
1928년 6월 26일 광주고등보통학교 4학년에 재학하면서 치안유지법(治安維持法)으로 퇴학당한 5학년생 이경채(李景采)의 복교(復校)를 일인 백정(白井) 교장에게 요구하였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자, 조선인 본위(本位)의 교육실현을 위한 진정서를 학교장에게 제출하고 동맹휴학을 단행하였다.
학교측에서는 이동화(李東華) 등 27명을 퇴학시키고 181명을 무기정학(無期停學) 시킨바 있어, 1928년 7월 10일경 정동화(鄭東華) 등과 같이 맹휴중앙본부(盟休中央本部)를 설치하고 본격적인 맹휴투쟁을 전개하였다.
이들은 7월 16일 광주고등보통학교생도일동(光州高等普通學校生徒一同) 명의로 '학부모에게 고함'이란 통지문 400여 통을 작성, 학부모에게 발송하여 후원을 요청하고, '우리의 맹휴투쟁(盟休鬪爭)은 우리만을 위한 것이 아니고 피압박(被壓迫) 백의민족(白衣民族)의 해방을 위한 것'임을 선언하는 격문(檄文) 60여 통과 식민지교육(植民地敎育)을 규탄(糾彈)하는 격문(檄文) 400여 통을 인쇄하여 학생과 학부형에게 배포하는 동시에 전남도내(全南道內)에 있는 각 공립보통학교장(公立普通學校長)에게 광주고등보통학교생(光州高等普通學校生) 일동 명의로 된 항의문(抗議文)을 인쇄하여 배부하였다가 피체되었다.
그는 1928년 10월 5일 광주지방법원에서 소위 출판법·보안법·폭력행위 처벌 등에 의하여 징역 8월형을 언도받아 옥고를 치렀다.
정부에서는 고인의 공훈을 기리어 1992년에 건국포장을 추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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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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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학생독립운동사(광주학생독립운동동지회) 48∼53·122∼127면
독립운동사(국가보훈처) 제9권 513∼516면
독립운동사자료집(국가보훈처) 제12집 1198∼1204면
판결문(1928. 10. 5 광주지방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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