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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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수 | |
李敏洙 | |
1926.3.29~1976.3.16 | |
전라남도 나주 本良 北山 27 | |
全南 光州 錦 71 | |
나주,광주 | |
학생운동 | |
1930년대 | |
건국포장(1993) |
공적내용
"전남 나주(羅州) 사람이다.
광주서중학교(光州西中學校) 3학년에 재학 중이던 1941년 3월 신균우(申均宇) 등과 함께 학생비밀결사 무등회(無等會)의 조직을 재건하여 활발한 활동을 벌이기 시작했는데, 무등회는 앞서 1938년에 서중학생 유몽룡(劉夢龍) 등이 비밀리에 조직한 서중독서회(西中讀書會)를 1940년에 개편하면서 부르게 된 이름이었으나 1941년 1월 일경에 조직이 발각됨으로써 회원 다수가 피체되고 조직은 파괴된 상태였다.
무등회 강화에 앞장선 그는 투철한 민족의식을 가지고서 절대독립의 당위성을 기회 있을 때마다 회원들에게 강조하였고, 교육에 의한 민중의 민족의식 앙양, 학생과 민중의 일치 단결, 징병 거부, 미·영(美英)의 원조 획득 등을 독립운동의 방책으로 제시하면서, 일제 패망과 조국독립의 필연성을 선전하였다.
그리하여 무등회의 회원들은 표면상 교풍쇄신운동을 표방하면서 암암리에 대대적인 항일봉기를 준비해 갔는 바, 1943년 5월에 이르러서는 「학병지원(學兵志願) 반대, 창씨제도(創氏制度) 반대, 일어상용(日語常用) 반대, 징병제도 반대」 등의 구호를 내걸고 동맹휴교 투쟁을 전개하였다.
이 과정에서 피체된 그는 1944년 9월 18일 광주지방법원에서 소위 치안유지법 위반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5년을 받기까지 1년여의 옥고를 치렀다.
정부에서는 고인의 공훈을 기리어 1993년에 건국포장을 추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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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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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문(1944. 9. 18 광주지방법원)
독립운동사(국가보훈처) 제9권 805∼815면
광주학생독립운동사(광주학생독립운동동지회, 1974. 11. 3) 86∼89·247∼25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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