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응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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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응범 | |
李應範 | |
1901.10.13~1957.1.24 | |
전라남도 나주 老安 良川 870 | |
" 全南 濟州 濟州 三徒 12 " | |
나주외 | |
국내항일 | |
1940년대 | |
애족장(1993) |
공적내용
"전남 나주(羅州) 사람이다.
제주도(濟州島) 제주읍 천주교회의 전도사(傳道師)로 근무하고 있던 1940년 1월경, 동 교회의 아일랜드인 선교사 손 신부(孫神父:본명 다우슨 패트릭)에게 제주도 동쪽 해상의 우도(牛島)에 해군비행장이 건설될 예정이며 우도에는 현재 군대가 주둔하면서 매일 해상을 감시하고 있다는 정보를 제공하였다.
1941년 봄 손 신부 및 김중현(金仲鉉)·허봉학(許鳳鶴) 등 다른 신도들과 함께, ""일본의 신문들은 중일전쟁에서 일제가 반드시 승리할 것이라고 선전하고 독영전쟁(獨英戰爭)에서도 독일이 대승하고 있다고 발표하고 있으나 전쟁이 장기화하면 일본군은 물자부족으로 결국 패전할 것이고 또 당연히 패전해야 하며 독영전쟁도 실은 영국에 유리하게 전황이 전개되고 있다""는 내용의 시국담을 수 차에 걸쳐 나누었다.
이 무렵 일제는 제주도를 중국에 대한 도양폭격(渡洋爆擊)의 발진기지로 만들면서 도내 반일세력을 색출 제거코자 하여, 우선 적성국(敵性國)인 영국 국적의 아일랜드인 선교사들과 그들이 소속된 천주교회 조직을 탄압 파괴의 대상으로 삼기 시작하였다. 이러한 배경에서 그도 위의 발언과 시국담을 통해 군사기밀을 유출하고 유언비어를 유포했다는 이유로 손 신부 등과 함께 1941년 10월에 일경에 피체되어 모진 고문을 당하였다.
그 후 1942년 10월 24일 광주지방법원에서 소위 군기(軍機)보호법 위반으로 징역 1년과 육·해군형법 위반으로 금고(禁錮) 10월이 병합되어 옥고를 치렀다.
정부에서는 고인의 공훈을 기리어 1993년에 건국훈장 애족장을 추서하였다.
"
자료
판결문(1942. 10. 24 광주지방법원)신분장지문조회회보서